차용증 양식 자동 작성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금액과 변제기일, 이자를 입력하면 차용증이 만들어집니다. 미리보기를 확인한 뒤 DOCX, PDF, 텍스트로 가져가세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도구의 양식은 기본 문안이며 담보, 공증 같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내용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빌린 금액, 빌린 날짜,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일), 이자와 이자 지급 방법, 원금을 갚는 방법, 갚을 계좌, 특별히 합의한 내용,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갑니다. 이 도구는 이 항목을 입력받아 한 장의 문서로 정리해 주고, 금액은 "일금 ○○원정"처럼 한글 표기도 함께 적어 줍니다.
변제기일은 막연하게 "여유가 되면"이라고 적기보다 구체적인 날짜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나눠서 갚는 경우에는 원금 변제 방법에서 분할 상환을 고르고, 특약 사항에 매달 갚을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자와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와 같은 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 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 기준). 이를 넘는 이자를 약정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연 20%를 넘는 이자율은 입력할 수 없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거래라면 이자율에 0을 입력하세요. 계약의 종류나 상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거래도 차용증을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매우 낮게 받는 가족 간 거래는 세무상 증여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작성한 뒤 확인할 것
차용증을 만든 뒤에는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을 같이 보관해 두면 나중에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담보를 잡거나, 공증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갚지 않을 가능성이 걱정될 때는 이 도구의 기본 양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법률구조 기관에 상담한 뒤 필요한 조항을 문서에 추가하세요. DOCX로 내려받으면 조항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력과 증명력은 서명 여부, 돈이 오간 기록, 거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이자율에 0을 입력하면 무이자로 표시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처럼 이자를 받지 않는 대여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연 20%를 넘는 이자율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자제한법이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그 이상으로 약정한 부분은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이를 반영해 20%를 넘는 값은 입력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다시 열었을 때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되며, 초기화 버튼이나 사이트 데이터 삭제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일
위 출처를 2026-10-02에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만든 차용증은 참고용 양식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나 세무 문제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